
나이가 들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가족의 부담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꼭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입소, 복지용구 지원 등 어르신께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크게 줄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등급 기준, 신청 후 심사 흐름, 소요 시간, 주의사항, 장기요양 인정점수표 설명까지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설명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방문)
-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센터 등 이용시설 지원
- 단기보호, 요양원 입소 지원
- 복지용구(안전손잡이, 보행기 등) 구입·대여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받아 심사하며, 대체로 약 30일 내외로 결정됩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
등급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인지·행동 평가 등을 종합해 장기요양 인정점수로 판단합니다.
등급별 기준 요약
| 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 의미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 필요 |
| 2등급 | 75~94점 |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 필요 |
| 3등급 | 60~74점 |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60점 | 신체 활동 및 일부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5등급 | 치매특화 | 치매 진단 + 인지·행동 저하 기준 충족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특화 | 비교적 신체 기능은 유지되지만 인지저하 있음 |
치매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치매·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진단서가 있으면 나이가 65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치매 국가책임제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치매 관련 등급 판정은 더욱 상세하게 이뤄집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 가장 쉽게 정리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크게 신청 → 방문조사 → 심의 → 등급판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단계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전화 신청(1577-1000) 후 진행
- 가족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방문조사 후 제출)
2단계 ▶ 방문조사(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세수, 옷입기, 보행 등), 인지·행동 능력,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평균 1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방문조사 때 체크 항목의 예
- 혼자 걷기가 가능한가?
- 목욕·식사·배변·옷입기 등이 가능한가?
- 도구 사용 능력
- 기억력·인지 능력
- 치매 여부 및 행동 변화
방문조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어르신의 실제 상태 그대로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가 끝나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을 발급합니다.
가까운 병원(내과·가정의학과·신경과 등)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 판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4단계 ▶ 장기요양 등급 심의 및 판정
모든 자료가 모이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평균적으로 30일 내외 걸립니다.
완료되면 문자·우편·전화·홈페이지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비교
| 서비스명 | 주요 내용 | 대상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식사·청결·인지활동 지원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주야간보호센터 | 낮 동안 안전 돌봄 + 프로그램 운영 | 1~5등급 |
| 방문간호 | 간호사 방문하여 의료 관리 | 의학적 관리 필요 시 |
| 복지용구 지원 | 보행기, 기저귀, 안전손잡이 등 구매·대여 | 1~5등급 |
| 요양원 입소 | 24시간 시설 돌봄 | 1~2등급 중심 |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 상태, 가족의 돌봄 능력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특히 필요한 경우



- 혼자서 세수·목욕·걷기·식사 등이 어렵기 시작할 때
- 치매·노인성 질환 진단 후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을 때
- 낙상 위험이 있고 거동이 잦은 분
- 가족이 돌봄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 야간·주간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 위험한 경우
등급을 받으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 등급 빨리 받는 꿀팁
- 방문조사 시 평소보다 ‘괜찮은 척’ 하지 않도록 안내
-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최근 진료한 병원에서 받는 것이 유리
- 치매 검사 결과지(MMSE, CDR 등) 있으면 제출
- 실제 생활 모습(위험요인·낙상 경험·인지저하 등)을 정확히 전달
🧾 등급 신청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5% 수준으로 이용 가능
- 등급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이의신청 가능(30일 이내)
- 치매 증상, 신체 기능 변화가 생기면 재판정 신청 가능
- 서비스 이용은 장기요양기관 선택 → 계약 → 서비스 시작 순으로 진행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필요한 이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지원
- 요양원 입소
- 주야간보호센터
- 방문간호
- 복지용구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가 지원금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 관리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 지금 바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어르신과 가족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매우 큽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거나,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
이 네 단계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의 안전과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해, 오늘 바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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